관할권에 관한 뜻
- 관할권: 관할-권【管轄權】 [-꿘][명사]관할하는 권리.
- 관할: 관할【管轄】[명사]권한으로 거느려 다스림, 또는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.* ~관청.*~법원.[파생동사] 관할-하다
- 권에 비지떡: '마음에 없으나 남의 권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하게 됨'을 이르는 말.
- 직권에 의해: 직책상; 정식으로는; 공무상; 공식으로
- ...에 관한: 적절한
- 관한량: 관-한량【館閑良】 [-할-][명사]조선 때, 모화관에서 활쏘기를 배우던 한량.
- 무관한: 스스럼 없는
- 양에 관한: 계량 할 수 있는; 양적인
- 관할구역: 관할-구역【管轄區域】[명사]《법률》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. [준말] 관구.
- 관할하다: 관할-하다【管轄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관할(管轄).
- 국경 관할관: 국경 지대 거주자; 변경 주민; 행진하는 사람; 변경 지방 영주
- 사법관할 밖의: 재판밖의
- 장로회 관할구: 장로회의; 교회내 성직자석
- 재판 관할상의: 관할권에 관한; 사법권의
- 전속관할: 전속-관할【專屬管轄】 [-꽌-][명사]《법률》 어떤 종류의 사건을 일정한 법원에서만 맡아보게 하는 재판의 관할. [준말] 전관3 2.